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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또 집단소송…이번엔 전기차 충전기 결함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기 결함 문제로 피소됐다.   차량 결함, 차량 절도 급증 등으로 인한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현대차는 또 한 번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 제네시스 북미 법인 등을 상대로 충전 포트 과열 문제에 따른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은 패서디나 지역 로펌 하겐스 버먼이 소비자들을 대리해 제기했다. 원고 측은 현대차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대 48암페어(amps)의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충전 속도는 28암페어 이하다. 48암페어일 경우 완전 충전까지 4~5시간이 걸리지만 28암페어일 경우 2배 이상 소요된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는 충전 포트 설계의 결함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문에 차량 소유주는 충전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배터리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의 일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펌측에 따르면 현재 충전기 결함 문제로 영향을 받는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5 ▶현대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V60 ▶기아 EV6 등 총 4개 모델이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자동차 소유주들은 1년 넘게 충전기 결함을 보고했고, 지난 봄 현대차 측은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며 “이는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며 소비자는 이러한 기능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해당 차들은 광고와 달리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로펌 측은 웹사이트(www.hbsslaw.com/cases/hyundai-kia-genesis-ev-battery-charge-defect)를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차량 소유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하겐스 버먼은 지난 5월 현대차·기아 차량 도난 피해 집단 소송과 관련해 2억 달러 합의를 끌어낸 로펌이다. 로펌 측은 “이번 집단 소송 참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전혀 없다”며 “청구와 관련한 모든 것은 변호사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현대차에 대한 절도 방지 업데이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차량 데이터 회사인 카펙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약 500만 대의 현대차, 기아차가 여전히 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전기자동차 현대 전기자동차 각종 전기자동차 버몬트 애비뉴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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